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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공지사항

1.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-3970(2024.7.26)호와 관련입니다.

 

2.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기 오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,

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시키는 사례가 아닌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판단하여

아래와 같이 원산지 표시 방법 단속을 유예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가. 단속유예 사항 : 팜유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나, 팜에스테르화유(팜유100%, 경화)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

  (예시) 원유(100%, 말레이시아산)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단순가공(에스테르화) 처리 후, 최종 팜에스테르화유 또는 팜핵에스테르화유 제조

 

 [현행] 수입물품의 원산지 미표시

[정정 필요]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 

 가공유지[팜에스테르화유(말레이시아산), 팜핵에스테르화유(말레이시아산)]

 가공유지[팜에스테르화유(팜유:말레이시아산), 팜핵에스테르화유(팜핵유:말레이시아산)]

 

나. 단속유예 대상 : '24.7.25. 현재까지 제작된 포장재에 한함

다. 단속유예 기간 : '24.7.29. ~ '25.12.31.

라. 단속유예 조건 :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른 표시 사항에 대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해당업체 자사 홈페이지에 위 사실을 공지하여야 함.

 

붙임 :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 단속 유예 알림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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