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총회 소집공고 (제53기 정기주주총회)
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우리 회사는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소액주주(발행주식총수의 1%이하 소유주주)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4, 상법시행령 제31조 및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래 -
1. 일 시 : 2018년 3월 30일 (금) 오전 9시
2. 장 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862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 본사 2층 강당 ※ 버스 (300 - 310, 321 - 330번)
( 목행동 새한아파트앞 목행정류장 하차 도보 1분 거리)
전화 043-720-7000
3. 회의목적사항 《보고 안건》
제1호 안건 : 감사보고 제2호 안건 : 영업보고 《부의 안건》
제1호 의안 : 제53기(2017년1월1일 ~ 2017년12월31일) 재무제표(결손금처리계산서(안)포함) 승인의 건
제2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제3호 의안 :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 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 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 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2018년 3월 14일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성훈 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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